친하게 지내던 이웃을…술 취해 흉기로 찌른 60대 '석방' 왜?

박효주 기자 2024. 1.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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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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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B(62·남)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월 1~2회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보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A씨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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