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 권익 강화…"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3월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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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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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고려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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