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측, 징역 20년형 항소 요청 않기로

정상빈 jsb@mbc.co.kr 2024. 1.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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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 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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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 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작년 8월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채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0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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