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이지현 2024. 1. 30.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민생토론회
대통령 비대면진료 호평 법개정 통해 개선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었던 2020년 2월에 처음 확대 적용됐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자가격리 등으로 아픈 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아픈이들이 전화상담 또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받게 되며 비대면진료에 크게 호흥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되고 말았다.

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