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서 취해서…"너 돈 많아?" 처음 본 40대 때려 사망

류원혜 기자 2024. 1.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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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난 회원이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임 이후 호텔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셨고,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하려는 것을 A씨가 말리자 "샴페인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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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와인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난 회원이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남성 B씨(45)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들은 모임 이후 호텔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셨고,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하려는 것을 A씨가 말리자 "샴페인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만취한 A씨는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형이면 돈이라도 내"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는 턱부위를 맞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였다.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을 다른 회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B씨가 폭행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딪힌 모습을 보고도 조처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자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당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한 건 명백하다.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 직원들이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주변에서 분쟁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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