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주고 세금 면제”…재형저축 부활시킨다 ‘국힘 3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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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형저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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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고,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힘은 다시 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또, 2013년과 달리 예·적금 금리 상승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뜻한다. 서민형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이 넘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골목상권 회복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하고 취급 점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전통시장에만 적용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점포에도 확대한다. 단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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