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한다…환자 진료정보 공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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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구나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시군구 98곳) 환자도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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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구나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습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시군구 98곳) 환자도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뒤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며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님들을 만나 보니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의약품에 대한 약사들의 조제 거부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 정도"라며 "약국에서 처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환자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천605곳에서 올해 9천400곳으로 9.3%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영상판독 소견서 등 표준 서식이 약 70만 건 교류됐고, 영상 정보는 약 38만 건 공유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860곳에서 올해 1천3곳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 전체로 확대합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의료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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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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