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함유된 수입꿀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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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함유된 벌꿀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강 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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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함유된 벌꿀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강 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벌꿀 제품 5천 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뒤, 1억 3천만 원 어치에 해당하는 3천 380박스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밀리그램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의 5.48배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강 씨 등 일당은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0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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