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휴일·야간에는 초진 없이 가능... 환자 진료 정보 공유 연계도 확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다. 환자의 의료 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 기관도 더 확대될 예정이다.
30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민생 토론회와 브리핑에서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6월부터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작년 12월 15일 시행된 비대면 시범 사업 보완 방안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동네 의원 등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같은 의료 기관에서 질환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초진 환자여도, 나이와 상관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료 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올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 기관을 94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연계된 의료 기관은 8600여곳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CT등 영상 정보와 진료 기록 등을 CD와 종이 등으로 직접 챙겨가야 하는 불폄함이 없도록 의료 기관 간에 환자 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도 연계 의료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의 연계 의료 기관을 작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 및 의료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진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개인이 한 번에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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