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에 1만5000원"…제주 화산송이 불법판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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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불법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이나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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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불법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화산분출물이나 퇴적암, 응회암 등 암석·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중고 거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무게의 1포대당 1만5000원을 받고 총 20포대를 매매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화산송이 약 700㎏를 임의 제출을 통해 압수한 상태다. 이는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 될 계획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1개당 1만~2만6000원을 받고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이나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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