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고 경찰 폭행하고…‘공무집행방해’ 2명 구속영장

김애린 2024. 1.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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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또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B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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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 광산경찰서는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추격해오자 이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또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B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반쯤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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