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병원에 노인전용주택 나온다

2024. 1.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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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2월부터 65세이상 대상자 모집
주변 시세의 30~85% 수준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고급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의 내부 모습 [더클래식500 제공]

서울시가 노년기의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인 ‘고령자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탠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을 설치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진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 사업 조건은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가구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 실행금리가 3.5% 이상일 경우 최대 2%포인트를 낮춰준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며,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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