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 의결...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TF사진관]

임영무 2024. 1.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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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 국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다"며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의 재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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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 국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다"며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의 재 논의를 요구했다.

이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자의 지원금과 의료비 및 간병비를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추모시설 건립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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