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3중 환경규제 옥천군, 보통교부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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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연안으로 각종 환경규제에 시달리는 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 한 해 4억5천만원 안팎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행정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예산이다.
옥천군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 5천907억원 중 37.2%인 2천2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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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청호 연안으로 각종 환경규제에 시달리는 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 한 해 4억5천만원 안팎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해당 지역의 면적과 산업 등 다양한 통계지표를 활용한다.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환경규제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도 있는데, 이번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이 기준에 추가됐다.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23.8%가 수변구역(128㎢)과 자연환경보전지역(120㎢)으로 묶여 있고 83.7%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450.4㎢)으로 규제받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군의회도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힘을 합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행정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예산이다. 옥천군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 5천907억원 중 37.2%인 2천2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짜여졌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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