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피겨 발리예바, 금지약물 사용 인정… 자격정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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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사진)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박탈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0일 오전(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발리예바가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러시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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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사진)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박탈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0일 오전(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이번 징계로 발리예바는 약물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이로 인해 발리예바가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러시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됐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화된다.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남자 선수도 하기 어려운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세계기록 경신 행진을 벌이던 선수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와중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현재 발리예바는 할아버지의 심장약 성분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CAS의 판결에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정치적인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해원 기자 ohw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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