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1억, 횡령이냐 vs 대여냐'…이경규·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항소심 불복

김지현 기자 2024. 1.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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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K스타즈' 소속 연예인이 일으킨 매출과 출연료인 141억 원 상당의 자금이 모회사인 'K미디어'에 쓰이면서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당시 A씨의 자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A씨의 횡령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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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장동민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 씨(57)가 항소심에 불복, 상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에도 상소를 제기했다.

A 씨는 모회사이자 제작사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 출신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K스타즈’의 자금 141억 원 4950여 만 원을 279회(2016년 3월~2020년 11월)에 걸쳐 'K미다어'에 유용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K스타즈' 소속 연예인이 일으킨 매출과 출연료인 141억 원 상당의 자금이 모회사인 ‘K미디어’에 쓰이면서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당시 A씨의 자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A씨의 횡령 행위라고 봤다.

A 씨 측 법륜대리인은 ‘K미디어’와 ‘K스타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된 것 뿐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햇다.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자회사의 자금을 제작사에 대여한 행위는 A 씨의 횡령이라고 판결했다. "모회사(K미디어)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며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 선고 6일 후인 18일 상소했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던 엔터사로 현재는 와해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은 현재까지 ‘K스타즈’에서 정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경규와 A 씨의 인연은 길다.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A 씨와 인연을 맺은 이경규는 수십 년 동안 매니저와 스타로 동고동락 했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출연료 미지급이 4~5년 간 지속된 상황에서도 A씨와 의리를 지켰던 이경규는 결국 2018년 후배들과 함께 'K스타즈'를 떠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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