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성실납세자 300명에 제천화폐 5만 원 쏜다

이병찬 기자 2024. 1.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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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들에게 지역 화폐 등을 증정한다.

시는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00명을 무작위 추첨해 2월 중 제천화폐 모아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구분해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요금 면제 혜택과 3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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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들에게 지역 화폐 등을 증정한다.

시는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00명을 무작위 추첨해 2월 중 제천화폐 모아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이 직전 3개년 동안 매년 3건, 2백만 원 이상 납세자가 추첨 대상이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구분해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요금 면제 혜택과 3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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