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구속영장..."재범 위험"

백종규 2024. 1.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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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안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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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했고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쥴리' 발언을 이어가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안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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