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부적격'

강건택 2024. 1.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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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위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 씨의 주식 1천358만2천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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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상복구 시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를 구성한 바 있다.

심사위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 씨의 주식 1천358만2천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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