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호소 끝내 저버린 정부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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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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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로는 5번째, 법안으로는 9개째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며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특조위원의 권한과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대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두 번의 1만5900배 철야 행동과 집회, 오체투지, 기자회견 등을 해왔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1시에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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