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특별법' 국회 재의 요구…국무회의 의결

이설 기자 2024. 1.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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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 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는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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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훼손·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등 지적
재의 요구와 별도로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30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재의 요구 이유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야(親野) 성향 특조위가 꾸려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특조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과도한 권한으로 지적됐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는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선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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