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 기관, 정부 R&D 주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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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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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법상 연구·개발(R&D) 기관에 해외기관이 포함됐다.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고 5개 과제 참여(공동) 연구가 가능했지만 각각 4개(책임)와 6개(참여)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연구자산 유출을 방지하려고 연구책임자의 이해 상충 관련 정보 관리도 이뤄진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할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 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성과 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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