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 기관, 정부 R&D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김승준 기자 2024. 1. 30.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월6일부터 시행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법상 연구·개발(R&D) 기관에 해외기관이 포함됐다.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고 5개 과제 참여(공동) 연구가 가능했지만 각각 4개(책임)와 6개(참여)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연구자산 유출을 방지하려고 연구책임자의 이해 상충 관련 정보 관리도 이뤄진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할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 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성과 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