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연금보험 20억 원 가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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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일부 기금을 부적정 운용하고 구비 서류가 미비한데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감사팀장 등 1개 반 3명을 투입해 천안사랑장학재단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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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일부 기금을 부적정 운용하고 구비 서류가 미비한데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감사팀장 등 1개 반 3명을 투입해 천안사랑장학재단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재단은 제1금융권이 아닌 보험회사에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 보유 기금 중 20억 원을 예치했다. 연금보험 이율은 1.75%로 예치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5년이다. 보장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 이후 매월 월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의 사유에 대해 연금월액,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감사결과 시는 "공공자금으로 개인 생명과 관련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공공자금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운용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연금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1건에 대해 이자손실 여부를 판단해 유지 또는 해지 검토를 주문했다. 천안사랑장학재단은 천안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다.
감사결과 장학재단은 2021년 초등학생·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의 증빙이 미첨부 됐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2년에도 관내 학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다자녀·다문화 장학금 대상자 유무를 식별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누락됐음에도 초등학생·중학생 17명, 고등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년간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채 지급한 장학금은 1000만 원이 넘는다.
재단 관계자는 "당시 다른 상품 이율보다 연금보험 이율이 높아 절차를 거쳐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보험자가 이사장이라도 기금 소유는 재단으로 되어 있어 개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사랑장학재단의 2023년 기준 기본재산은 79억 3134만 원이다. 재단은 지난해 410명에게 장학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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