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 노조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 논란

박하늘 기자 2024. 1.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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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노조)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센터 분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가운데 천안시가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천안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며 "행정소송이 쟁점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천안시의 행정소송은 노조에 남아 있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어떻게든 괴롭혀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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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행정소송 철회 촉구"
시 "법원의 판결 다를 것 예상"
30일 오전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의 부당해고 판정 행정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노조)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센터 분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가운데 천안시가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지만 천안시는 법률 판단을 지켜보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노조는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에 행정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천안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며 "행정소송이 쟁점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천안시의 행정소송은 노조에 남아 있는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어떻게든 괴롭혀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분회장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한 이후 노조는 고용승계할 것을 제안했으나 천안시가 거부했다. 노조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7월 26일 1심 충남지노위가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했고 그 해 11월 15일 중노위는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천안시가 지난해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해고된 A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직영전환시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천안시는 올해 1월 5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이종담 천안시의원(불당1·2동)은 지난 2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행정소송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운영형태의 전환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을 오롯이 근로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천안시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직원의 일부 비위가 인정돼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라며 " 내부검토 결과 제척기간 도과 등 법원의 판결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복직시킨 상황이며 행정소송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센터 직원 상당수가 해당 직원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고 기타 괴롭힘 사례가 확인돼 직원 및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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