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기소돼 3년간 재판 불출석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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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기소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김성주 수석판사)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3년간 도망 다니다가 체포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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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성범죄로 기소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김성주 수석판사)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하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3년간 도망 다니다가 체포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년간 도주한 이력 탓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합의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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