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산송이까지…중고거래 앱서 판매한 60대 '덜미'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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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석을 중고거래 앱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인력사무소 운영자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만물상 운영자 7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직경 10~20㎝의 용암구 7점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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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용암구 무단 판매 만물상 운영자도 적발
제주 화산송이.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자연석을 중고거래 앱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인력사무소 운영자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철거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포대(29㎏)당 1만5천 원을 받고 20포대를 판매한 혐의다.

적발 현장에서 화산송이 700㎏을 압수했으며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옮겨질 예정이다.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판매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만물상 운영자 7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직경 10~20㎝의 용암구 7점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용암구를 개당 1만 원~2만6천 원을 받고 팔았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보존자원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관련 사건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상 화산 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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