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팔아 놓고 서비스 종료…게임 '먹튀 운영' 막는다

배진솔 기자 2024. 1.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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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미사용 아이템이나 이미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한이 남은 '기간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게임사들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집중 판매한 뒤 갑자기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늘(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입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가지고 오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정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계획 중입니다.

정병극 문체부 1차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에 치중하고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 예외적인 사례를 뺀 전체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될 것"이라며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기를 나눠 (권한) 이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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