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할 결심…이유는?

박성의 기자 2024. 1.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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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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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질서 담보못해…유족 지원 확대”
윤재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협상 가능…독소조항 제거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권한이 과도하고, 특별법 없이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줄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가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또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라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없던 독소조항도 제거된다면 여야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 6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 9일 여당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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