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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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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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질서 담보못해"
"피해지원위 구성·추모공간 적극 추진"
정부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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