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피해자 생활 안정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등 확대"

YTN 2024. 1.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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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이태원 참사로 몸과 마음을 다친 330분의 부상자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후 그 약속을 묵묵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사 초기 정부가 무엇보다 힘을 쏟은 작업은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여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검찰 보강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부가 원인규명만큼이나 힘을 쏟은 또 다른 작업은 피해자 지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대통령님을 필두로 여러 국무위원이 수차례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장례를 성심껏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유가족 지원 실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단은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부터 2차 가해 방지와 의료비 연장 지원과 같은 유가족 요청사항 8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해지신 분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이 자리를 찾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현장 추모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참사 현장에 부여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소중한 혈육을 잃은 분들께 본질적인 위로가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자 충심으로 노력했다는 점만큼은 여기 계신 기자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섬세하고 성실하게 이번 참사의 수습에 임하고자 하였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의해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혈육의 휴대전화 번호를 간직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부가 취한 그간의 조치에 대해 이처럼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법안은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둘째,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은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은 과도합니다.

넷째, 이 법안의 주목적인 참사의 진상규명이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 역시 2023년 1월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체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려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고민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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