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유가인 기자 2024. 1.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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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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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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