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플랫폼법, 경쟁 짓밟을 것"…공정위 "의견 수렴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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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 (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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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플랫폼법이 해외 기업을 표적으로 해 무역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 (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했다. 또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는 3월 7일에는 미 상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국내 또는 해외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이라면 국내·국외 사업자 구분 없이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는 미국의 구글과 애플,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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