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아도 수당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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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아도 수당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버는 구직자에겐 43만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이 133만7천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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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아도 수당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수당이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 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원래 받던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7천 원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금액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버는 구직자에겐 43만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이 133만7천 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다른 연령대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병역이행 기간도 최대 3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거짓·부당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할 때 향후 지급 받을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 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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