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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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지역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전면 시행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여수상의와 여수경영인협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3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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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 지역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전면 시행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여수상의와 여수경영인협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3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에 대해 어떠한 대안 마련이 없었다"며 "2년간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전 사업장(50인 미만)에 중처법을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사업장 내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하고 결국 근로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노사가 협력해 풀어가야 할 상생문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불신과 갈등 관계를 자극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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