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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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의 변호인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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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의 변호인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를 제청하면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사건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와 함께, 석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론하게 해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입증 절차가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는 등의 취지로 기일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내일(31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3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석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석 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9월과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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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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