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송이 20㎏에 1만 5천 원' 제주 보존자원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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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60대 A 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천 원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70대 B 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 6천 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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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을 통해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화산석)와 용암구(용암이 공처럼 굳은 것) 등을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60대 A 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천 원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화산송이 700㎏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할 예정입니다.
70대 B 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 6천 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보존자원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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