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피라냐·아프리카발톱개구리 키우는 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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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은 생물은 다음달 17일부터는 취미로 키우려 해도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한다.
취급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이달말 현재 포유류인 라쿤, 어류인 대서양연어와 피라냐, 양서류인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모두 4종이다.
이처럼 가정에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이미 키우고 있는 경우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17일부터는 신고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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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자도 8월16일 넘기면 과태료 부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은 생물은 다음달 17일부터는 취미로 키우려 해도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미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생물다양성 법령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수입할 때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은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도 판매 목적인 경우 허가를 받고,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취급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한 것은 취급 과정이 제도권 밖에 위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급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이달말 현재 포유류인 라쿤, 어류인 대서양연어와 피라냐, 양서류인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모두 4종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성체가 돼도 물 속에 살아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가정에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이미 키우고 있는 경우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17일부터는 신고가 의무화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국내 취급 과정까지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내 생태계와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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