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씨 구속영장 청구

강청완 기자 2024. 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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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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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안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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