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긴급 점검…"21개사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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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운영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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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체 법인택시 점검 지속…3차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운영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했고, 그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21개사를 제외한 233개사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과태료를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는 120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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