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다 아파트 이웃 흉기로 살해시도 60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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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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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말다툼을 하다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B씨(62·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지난 2021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월 1~2회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A씨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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