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후 이용량 4배 증가…"안전성·접근성 균형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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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 진료의 야간·휴일 초진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에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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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건강정보 고속도로 작년 9월 가동…"활성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 진료의 야간·휴일 초진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에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지난해 6월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전에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된 선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실시했다.
초창기 시범사업에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5일부터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후피입약 처방은 제한했고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나 대리수령,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비대면 약 조제만 하는 약국은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의 건수나 조제 건수는 30%로 제한돼 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관리료 30%를 추가로 받는다. 약국 역시 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해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부는 중복검사를 막고 진료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거점의료기관 61개소를 포함해 협력의료기관, 보건소, 근로복지공단, 병무청 등 860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표준서식 교류는 지난해 약 70만건, 영상정보 교류는 약 38만건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등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지난해 9월 가동됐다.
올해 참여 의료기관은 143개소로 이 중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17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향후 국공립병원과 국방부 의무기록 등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해 복약지도나 의료기술개발 등 활용사례를 도출하고 검증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관련 법 시행 전 제3자 전송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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