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누구나 돌봄' 본궤도…생활불편 도민에 신속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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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누구나 돌봄'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신체활동(세면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식사, 설거지) 서비스를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4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동행돌봄서비스는 거동불편, 질병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 동행(출발, 귀가시 동행 등), 일상생활 업무 동행(관광서, 은행 등) 서비스를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4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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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명 등 15개시군 시행…효과분석 뒤 사업확대 검토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표 '누구나 돌봄'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인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실천을 위해 올해 용인 등 15개시군에서 '누구나 돌범' 시책을 추진한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부족한 점(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을 보완해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서비스는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7대분야에 걸쳐 제공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는 자부담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에는 166억원(도비 90억원, 시군비 76억원)이 투입되며,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13억6000만원)를 도비에서 100% 지원한다.
생활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신체활동(세면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식사, 설거지) 서비스를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4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은 1시간당 1만6630원이다.
동행돌봄서비스는 거동불편, 질병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 동행(출발, 귀가시 동행 등), 일상생활 업무 동행(관광서, 은행 등) 서비스를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4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은 1시간당 1만6500원이다.
주거안전서비스는 독거어르신 가정 내 간단한 수리(형광등 교체 등) 및 보수(방충망, 못박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간 최대 10회(1일 4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은 1시간당 1만6500원이다.
식사지원서비스는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도시락 제공 서비스를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1~3식)에서 받을 수 있다. 1식당 9000원(입원환자 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을 지원받는다.
일시보호서비스는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시간 시설보호서비스(식사 제공 및 수발 지원)를 연간 최대 15일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1일 지원비용은 7만500원(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이다.
재활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맞춤운동 재활서비스를 연간 최대 10회 이내(주 1~2회 1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시간당 5만원이다.
심리상담서비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정서상담 지원(연간 최대 10회 이내로 1주 1~2회 2시간 이내)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시간당 6만원이다.
현재 15개 시군 중 용인·광명·파주·포천·시흥·이천 등 6개시군에서 돌봄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어 양평·가평·평택·과천·연천·안성 등 6개시군은 2월초, 화성·부천·남양주시는 3월초까지 각각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말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전시군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끝내고 광명 등 6개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를 도비에서 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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