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도 비대면으로?···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정부가 지난해 6월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 참여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서비스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는 초진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원칙이다.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질환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일·야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비대면으로도 첫 진료(초진)를 볼 수 있다. 처방도 받을 수 있으나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만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한 뒤 보름 정도 기간에 이용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달 이상 진료 인원이 파악돼야 정확한 효과 분석이 가능하므로 관련 세부 통계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현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재진 진료에 허용한다’는 원칙을 깨고 초진 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8월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은 49.1%였다. 소아 환자 초진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4.7%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약 배송 제한 등으로 환자들이 실제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약 배송은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한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 편이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지난해 기준 참여 의료기관이 8600곳이다. 정부는 올해 940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에는 현재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과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1003개까지 늘리고, 2026년엔 대형병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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