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 없잖아” 아들 괴롭힌 친구들 찾아가 욕한 아버지에 벌금형
문지연 기자 2024. 1. 30. 11:10
초등학생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을 찾아가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우정민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인 아들 B군이 동급생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는 말을 하며 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의 괴롭힘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초등학교 상담실서 만나 면담하면서 “왜 괴롭히냐, 개XX들아 죽고 싶냐”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등의 욕설과 고함을 쳤다. 이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 자녀를 비롯한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것은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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