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때 '가짜 KF94 마스크' 판매한 2명 2심도 벌금형

김종서 기자 2024. 1.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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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노려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 벌금 30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B씨(34)에게 벌금 2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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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노려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 벌금 30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B씨(34)에게 벌금 2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초 SNS에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정품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증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 66명에게 공산품 마스크 5500개를 약 1531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품목허가증, 시험검사성적서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마스크가 공산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 B씨에게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다소 낮췄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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