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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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합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했던 규제를 폐지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7→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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