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정신적 고통" 소송, '김남국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유영규 기자 2024. 1.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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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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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 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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