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자치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박제철 기자 2024. 1.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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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부금 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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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부금 2400만원을 확보했다. 정읍시청(뉴스1/DB)ⓒ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부금 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그간 정읍시는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압류, 타지역 거주 고질체납자 징수 등 일관된 세무 행정을 펼쳤다.

또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더욱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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