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30일 중 거부권 행사 방침

박지원 2024. 1.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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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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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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