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유가족들 정부청사 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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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알려지자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있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해 경찰이 이들을 막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이어 말하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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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들에게 해산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알려지자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있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이어 말하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오열했다. 이들은 의결 소식을 비판하면서 정부를 향해 “우리를 죽여라”, “국회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라며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유가족들이 일어나 정부 서울청사를 향해 이동하자 경찰은 불법 집회를 멈출 것을 경고하고, 유족들을 이동시켰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는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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